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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2008.01.26 09:02

세미나 비용

조회 수 3340 추천 수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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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미나 광고란에 세미나 가격이 명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공소 세미나 교육은  엄연히 합법적이지 못 합니다 ( 유료  )
기공소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 : 제조업  종목 : 치기공 이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학원 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공소는 비가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할수가 없습니다. 세미나실을 운영하고 싶으신분들은 반드시 학원 사업장 등록증을 허가하시고 세미나실을 운영 하셔야 합니다 .
제가 이런글을 올린 동기는 타의 눈을 의식 해야 만 합니다 .. 앞으로 세미나 란에 는 비용은 빼고 올리시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 ?
    lazarus 2008.01.26 10:15
    불법이라면 안하는게 좋겠죠~
    안하기 힘들다면 호롱이님 말씀처럼 '표시 덜 나게' '남들 보기에 덜 나쁘게' 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 ?
    방승환 2008.01.26 22:17
    배울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것 만으로도 그 값어치를 하지않을까요?
    허가가 ~~~ .대학이기때문에 학원설립을 문교부에서 허가하지않는것 같아요..
    저는 학원 설립을 추진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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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2008.01.27 00:50
    새로운 사실 알게 되네요.. 훌륭한 조언이라 생각됩니다.
  • profile
    임불란 2008.01.27 01:02
    앞뒤가 않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치과기보는 수많은 세미나 광고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세미나실 가운데 학원으로 등록된곳이 과연 몇개나 될까요
    수강료 개재 유무를 떠나 거의 모든 세미나 광고가 불법학원임이 분명한데
    치과기공사 협회는 불법을 묵인하고 광고수익만을 챙기고 있는가요?
  • profile
    Muam [無庵] 2008.01.27 01:22
    학원등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군요.
    그리고, 국비지원 [4대보험가입자에 한해]세미나를 개최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과 연계 되었을 때만 가능하더군요.
    또한, 여기에 강사의 조건으로 책, 또는 논물발표등의 공식적인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기타등등
    그래저래해서 조건을 맟추기 위해 교과서편찬에도 동착하여 저자로 들어가고
    학원 조건에는 확실히 부합하진 않지만 어느정도 조건에 걸맞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들고 갔지요. 나도 국비지원해달라구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더군요.
    반드시 학교와 연계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치과기공은 학교와 연계하여 국비지원을 받을수가 없더군요.
    다른 방법이 있다하여 수소문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 ?
    혁스 2008.01.27 01:46
    제가 이런글을 올린 동기는 타의 눈을 의식 해야 만 합니다 ..

    ===> 협회 회장님께서 제품을 판매,홍보는 ....어찌??
  • ?
    스마일맨 2008.01.27 02:12
    학원등록하는 방식중 다른방법도 있을것 같은데요... 유료세미나가 불법인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렇다면 수입상이나 다른 재료상에서 하는 세미나도 유료이면 불법인가요?
  • ?
    김정태 2008.01.27 04:23
    세미나의 주체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있습니다. 우리와같은 전문가 집단은 당연히 전문지식의 공유및 전달을 위하여 수많은 교육기회가 제공되져야하며 또 교육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유료이던 무료이던간에 말입니다. 호롱님이 제기한 문제는 세무관계상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교육에관한 특별한 터치는 세무당국에서 그렇게 신경 않쓴담니다. 그리고 학워은 면세사업자라네요. 그래서 근거자료는 치과기공소 사업증으로도 얼마든지 발행 가능하며, 영수증처리도가능합니다. 대학교등은 아예 특수목적집단으로 세무당국의 터치는 전혀없다고 합니다. 호롱님의 의문으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많은 세미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치과 기공사의 힘이 커집니다. 무암님의 노력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호롱님 고맙구요..건승하세요...
  • profile
    백년대계 2008.01.27 09:25
    저도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학원법에는 대학생들 이상을 위한 법이 없다고 하네요
    학원법에 적용할 근거강 없다면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이 있는데 허가를 내지 않는다면 불법이지만 ....
    세금문제는 연말 소득신고할때 함게 하면 되지 않나요
  • ?
    호롱이 2008.01.29 03:52
    역시 2804에는 대가님이 많으시네요
    치과기공소는 지도치과 의사의 (지시)를 받아 치과기공물만 제작하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보건소 예방의학과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타 거래처 기공물도 법적으로 지도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기공물을 제작 해야 합니다 ( 골때리는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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