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인가요?
만65세이상 회원은 협회월회비 면제 된다는 말 사실인가요?
Who's 파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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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의무를 다한분들이니 면제해주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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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지정자들도 저 정도 나이까지 숨어서 잘 일하고 있었다면 면제 해줍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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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듣기는 했는데 확정된게 아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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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면 우리들 만나네요...^^
면제해주라에 한표 -
협회는 월회비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통장 명의가 협회(법인)로 되어 있어도 지회에서 관리하게 되며 등록된 회원수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중앙회(협회)로 이체합니다.
보통의 회사는 만60세 교육계나 특수직에는 65세 까지 정년이 보장된곳도 있고 노조에서
정년연장 조건을 파업때 자주 요구합니다,,
치과 기공사는 정년이 따로 없으나 60세 이상이 되면 대략 30년이상을 회원으로 활동한바
회비면제를 정관에 두고 있습니다,,(65세)
이같은 정관내용을 개정할려면(없애거나 나이조정) 대의원총회때 발의하고 통과되면 정관개정에
대해 회원들에게 고지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협회정관은 정해진 내용외에는 국회법을 따르게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체로 새로운 법안은 입법예고(40일이상) 자치규약(20일이상)을 두게 되며
그동안 의견수렴후 공포하게 되며 공포된 법률역시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국회기준)
치과의사회나 기공사협회는 그간 수직적 관계를 개선하기위한 법률적 대립(지도치과제거)이나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지위 확인(디지털 업무로 바뀌면서) 등과 아울러 부끄럽게도 쟁송으로 인해
협회장과 관련된 소송이나 선거무효소송등으로 많은 진통을 겪은바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일일이 고지 않은 법적 처분이나 집행부간의 법적다툼도 많았습니다...
어디까지가 회원의 알권리인지 어디까지가 이사회결정사안으로 고지를 생략하는지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역시 각 임원들의 활동사안은 연말에 감사를 받게 되며 대의원 총회때
감사보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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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일반회원은 면제 맞다고 합니다
소장인 경우는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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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이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면제 좀 해줍시다 ㅎㅎㅎ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되더라도 좀 해줍시다